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8조 (징계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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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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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