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울산청 소속 청경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항만물류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외부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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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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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