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울산청 소속 청경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항만물류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외부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
⑤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위원장의 직무대행제7조 · 제척 및 기피제8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제9조 · 의결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