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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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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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