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20조 (구제 절차의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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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제19조에 따른 재심청구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제기 및 청구기간 등3.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및 제기 기간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제19조에 따른 재심청구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제기 및 청구기간 등3.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및 제기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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