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행정기관이 외국인의 성명을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하거나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표기할 때 그 표기 방식 등을 통일적으로 정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