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6조 (한글성명의 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기관이 외국인의 성명을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하거나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표기할 때 그 표기 방식 등을 통일적으로 정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글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및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 서류ㆍ증명서에 기재된 한글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서류에 기재된 한글성명이 서로 다르면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있는 한글성명을 우선 사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한글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외국인 당사자등의 로마자성명을 기준으로 원래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을 따라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한글성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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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제4조 · 외국인성명 문서의 성명 표기 원칙제5조 · 로마자성명의 표기
제6조 · 한글성명의 표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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