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6조 (한글성명의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기관이 외국인의 성명을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하거나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표기할 때 그 표기 방식 등을 통일적으로 정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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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글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및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 서류ㆍ증명서에 기재된 한글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서류에 기재된 한글성명이 서로 다르면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있는 한글성명을 우선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글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및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 서류ㆍ증명서에 기재된 한글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서류에 기재된 한글성명이 서로 다르면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있는 한글성명을 우선 사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한글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외국인 당사자등의 로마자성명을 기준으로 원래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을 따라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한글성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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