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6조 (한글성명의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기관이 외국인의 성명을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하거나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표기할 때 그 표기 방식 등을 통일적으로 정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글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및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 서류ㆍ증명서에 기재된 한글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서류에 기재된 한글성명이 서로 다르면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있는 한글성명을 우선 사용한다.
제1항에 따른 한글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외국인 당사자등의 로마자성명을 기준으로 원래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을 따라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성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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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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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