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5조 (로마자성명의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기관이 외국인의 성명을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하거나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표기할 때 그 표기 방식 등을 통일적으로 정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로마자성명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기재된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외국인 당사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1.「출입국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2.「출입국관리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영주증3.「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5.「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제1항에 따른 로마자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당사자등 여권의 기계판독영역(Machine Readable Zone)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한다.
외국인 당사자등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당사자등이 국적을 둔 정부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기재된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로마자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Surname)과 이름(Given names)의 순서로 표기한다. 이 경우, 성과 이름은 띄어쓰기를 하며 이름이 여러 단어인 경우 이름 사이에도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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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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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