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기관이 외국인의 성명을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하거나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표기할 때 그 표기 방식 등을 통일적으로 정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인성명 문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 사항은 외국인성명 문서를 발급ㆍ작성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성명 문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 사항은 외국인성명 문서를 발급ㆍ작성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인성명 문서의 용도 또는 발급 시스템 특성, 외국인 당사자등의 신청 등에 따라 이 예규를 부득이하게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표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표기방법을 일관되게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