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4조 (외국인성명 문서의 성명 표기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기관이 외국인의 성명을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하거나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표기할 때 그 표기 방식 등을 통일적으로 정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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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인성명 문서에 외국인의 성명을 표기할 때는 로마자로 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과 한글로 된 성명(이하 "한글성명"이라 한다)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인성명 문서를 발급ㆍ작성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성명또는 한글성명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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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성명 문서에 외국인의 성명을 표기할 때는 로마자로 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과 한글로 된 성명(이하 "한글성명"이라 한다)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인성명 문서를 발급ㆍ작성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성명또는 한글성명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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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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