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기관이 외국인의 성명을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하거나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표기할 때 그 표기 방식 등을 통일적으로 정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기관"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2. "당사자등"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등을 말한다.3. "외국인 당사자등"이란 당사자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 외국인을 말한다.4. "외국인성명 문서"란 행정기관이 외국인과 관련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 등을 등록ㆍ등재하거나 확인ㆍ증명 등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성명을 포함하여 작성 또는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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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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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