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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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필요시 총괄부서는 소방전문자격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요시 총괄부서는 소방전문자격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관부서의 점검ㆍ평가결과가 부실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소관부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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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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