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자격심의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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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전문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방전문자격 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소방전문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3. 소방전문자격간 시험 난이도, 취득 시 가점ㆍ평정점 등 부여에 대한 적정성 및 형평성 조정4. 그 밖에 소방전문자격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전문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방전문자격 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소방전문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3. 소방전문자격간 시험 난이도, 취득 시 가점ㆍ평정점 등 부여에 대한 적정성 및 형평성 조정4. 그 밖에 소방전문자격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조정관2. 119대응국장3. 화재예방국장4. 장비기술국장5. 운영지원과장6. 교육훈련담당관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따로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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