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소방전문자격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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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전문능력 향상 계획을 이행하고도 소방전문자격 신설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존 운영중인 자격의 변경ㆍ폐지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요청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소방전문자격 신설ㆍ변경ㆍ폐지의 목적과 필요성2. 소방전문자격 신설ㆍ변경 시 자격검정기준 및 자격제도 운영계획3. 소방전문자격 폐지 시 향후 대책(폐지되는 자격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대책 등)4. 그 밖에 소방전문자격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전문능력 향상 계획을 이행하고도 소방전문자격 신설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존 운영중인 자격의 변경ㆍ폐지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요청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소방전문자격 신설ㆍ변경ㆍ폐지의 목적과 필요성2. 소방전문자격 신설ㆍ변경 시 자격검정기준 및 자격제도 운영계획3. 소방전문자격 폐지 시 향후 대책(폐지되는 자격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대책 등)4. 그 밖에 소방전문자격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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