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소방전문자격 심의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전문능력 향상 계획을 이행하고도 소방전문자격 신설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존 운영중인 자격의 변경ㆍ폐지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요청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소방전문자격 신설ㆍ변경ㆍ폐지의 목적과 필요성2. 소방전문자격 신설ㆍ변경 시 자격검정기준 및 자격제도 운영계획3. 소방전문자격 폐지 시 향후 대책(폐지되는 자격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대책 등)4. 그 밖에 소방전문자격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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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자격심의위원회 설치제5조 · 전문성 향상
제6조 · 소방전문자격 심의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심의회 운영제8조 · 사후관리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