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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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총괄부서는 심의회 운영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에 따른 전문자격제의 신설, 변경, 폐지 등 관련 사항을 소관부서 및 시ㆍ도지사에게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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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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