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괄부서는 심의회 운영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에 따른 전문자격제의 신설, 변경, 폐지 등 관련 사항을 소관부서 및 시ㆍ도지사에게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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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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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