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전문자격"이란 소방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소방전문자격에 대한 조정과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로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3. "소관부서"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사무를 담당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과, 담당관 및 이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4. "소방학교 및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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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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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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