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관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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