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관리 규정 제7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관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사용자가 본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차량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②차량사용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무형원의 결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