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관리 규정 제2조 (사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관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은 무형원의 승인된 모든 업무 및 제반행사 지원, 기타 유관기관 등의 공식행사 지원 등을 사용범위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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