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관리 규정 제2조 (사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관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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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량은 무형원의 승인된 모든 업무 및 제반행사 지원, 기타 유관기관 등의 공식행사 지원 등을 사용범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은 무형원의 승인된 모든 업무 및 제반행사 지원, 기타 유관기관 등의 공식행사 지원 등을 사용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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