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관리 규정 제3조 (차량관리 및 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관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은 무형원에서 관리한다.
②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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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