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관리 규정 제3조 (차량관리 및 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관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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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은 무형원에서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은 무형원에서 관리한다.
②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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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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