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관리 규정
공포일 2024-11-25 · 시행일 2024-11-25 · 소관 국립무형유산원 · 총 8조
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무형유산원 · 공포 2024-11-25 · 시행 2024-11-25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관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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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