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관리 규정 제5조 (사용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관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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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량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하되 사용신청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무형원 업무 및 제반행사2. 무형유산국 업무 및 제반행사3. 무형원 비공식활동(동호회 운영 지원 등) 지원4. 기타 대외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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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차량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하되 사용신청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무형원 업무 및 제반행사2. 무형유산국 업무 및 제반행사3. 무형원 비공식활동(동호회 운영 지원 등) 지원4. 기타 대외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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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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