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관리 규정 제6조 (차량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관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은 사고예방을 위해 평소 차량정비 및 점검ㆍ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②차량운행 담당자는 차량의 장거리 운행 시에는 반드시 운행 2~3일 전까지 운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장거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차량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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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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