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관리 규정 제4조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관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무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차량을 사용한 후 차량 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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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관용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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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