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6조 (의무경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자 감독책임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경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의 범위는 별표 5, 별표 6, 별표 7과 같다. 다만, 의무위반행위가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된 경우의 감독책임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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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5조 ·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6조 · 의무경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자 감독책임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징계의 가중제8조 · 징계의 감경제9조 · 심의예정표의 작성제10조 · 주심위원의 지정 등제11조 · 변호인 등의 선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