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10조 (주심위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징계등 사건의 심의 순서별로 위원의 성명 순에 따라 주심위원을 지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건의 성격, 위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주심위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간사는 각 주심위원에게 주심 사건의 조사결과보고서, 징계등 의결요구서 등 사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주심위원은 징계위원회에서 주심 사건에 관하여 다른 위원의 심문에 앞서 징계의결요구 내용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④주심위원 지정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 1 목적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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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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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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