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10조 (주심위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징계등 사건의 심의 순서별로 위원의 성명 순에 따라 주심위원을 지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건의 성격, 위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주심위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간사는 각 주심위원에게 주심 사건의 조사결과보고서, 징계등 의결요구서 등 사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주심위원은 징계위원회에서 주심 사건에 관하여 다른 위원의 심문에 앞서 징계의결요구 내용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주심위원 지정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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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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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