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12조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진술거부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 1 목적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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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징계의 가중제8조 · 징계의 감경제9조 · 심의예정표의 작성제10조 · 주심위원의 지정 등제11조 · 변호인 등의 선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진술거부권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적용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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