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무위반행위"란 경찰공무원등과 경찰기관에 소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2. "행위자"란 의무위반행위를 실제 행한 자를 말한다.3.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위자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상황을 확인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4. "업무매뉴얼"이란 「경찰 업무매뉴얼 관리규칙」에 따른 매뉴얼(현장매뉴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경고"란「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3조제1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6. "주의"란「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 1 목적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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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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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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