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협의회 규정 제7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의 외국인을 말한다) 투자이민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안건을 협의하는 투자이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결원이 된 민간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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