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협의회 규정 제9조 (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의 외국인을 말한다) 투자이민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안건을 협의하는 투자이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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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이민협의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투자이민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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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