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협의회 규정 제3조 (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의 외국인을 말한다) 투자이민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안건을 협의하는 투자이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안건을 협의한다.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외국인의 체류자격 24. 거주 차목에 규정된 외국인의 투자이민제도에 관한 사항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3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 14. 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이민자의 영주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3. 기타 외국인 투자이민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회부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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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이민협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투자이민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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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