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협의회 규정 제8조 (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의 외국인을 말한다) 투자이민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안건을 협의하는 투자이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책무를 진다.1.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위원의 직위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3. 그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무부장관은 소관 협의회의 민간위원이 제1항의 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소관 협의회의 민간위원이 희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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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이민협의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투자이민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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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