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협의회 규정 제8조 (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의 외국인을 말한다) 투자이민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안건을 협의하는 투자이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책무를 진다.1.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위원의 직위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3. 그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무부장관은 소관 협의회의 민간위원이 제1항의 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소관 협의회의 민간위원이 희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투자이민협의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투자이민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투자이민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