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협의회 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의 외국인을 말한다) 투자이민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안건을 협의하는 투자이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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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이민협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투자이민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투자이민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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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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