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협의회 규정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의 외국인을 말한다) 투자이민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안건을 협의하는 투자이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2.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금융위원회 소속의 각 소관 국장급 공무원3. 외국인 정책 관련 분야 또는 외국인 투자이민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③협의회에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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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이민협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투자이민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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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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