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 제10조 (주차요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주차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단, 주차요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주차의 우선순위는 박물관 공무ㆍ업무용 차량, 장애인용 차량, 임산부 차량, 일반차량 순으로 한다.
운영자는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인근 주차장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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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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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