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 제13조 (면책)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4. 이용자가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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