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 제6조 (운영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주차장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1일 9시간)를 원칙으로 한다. 야간개장일에는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작업차는 제외). 단, 주차장 여건 및 박물관 행사 등 필요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