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 제9조 (주차거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주차장 운영자와 운영을 위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 시킬 때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4.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5.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6.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7.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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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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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