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 제5조 (운영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주차장은 박물관 관람일과 업무 일에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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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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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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