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 제3조 (명칭 및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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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주차장의 명칭은 박물관부설주차장이라 하고, 본 규정에서 정하는 주차장의 시설은 박물관 동쪽에 위치한 지상주차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주차장의 명칭은 박물관부설주차장이라 하고, 본 규정에서 정하는 주차장의 시설은 박물관 동쪽에 위치한 지상주차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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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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