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 제4조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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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조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조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주차장 운영책임자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2. 주차장 요금책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주차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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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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