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 제11조 (주차증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주차증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청사출입에 관한규정」의해 발급된 차량출입증을 말한다.
주차증은 차량출입에 편의를 제공할 뿐 그 외의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될 수 없다.
주 차증은 차량의 앞쪽에서 보아 앞쪽 유리의 오른쪽에 부착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훼손(차량교체 시 포함)시는 반납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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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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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