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 제11조 (주차증 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주차증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청사출입에 관한규정」의해 발급된 차량출입증을 말한다.
②주차증은 차량출입에 편의를 제공할 뿐 그 외의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될 수 없다.
③주 차증은 차량의 앞쪽에서 보아 앞쪽 유리의 오른쪽에 부착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훼손(차량교체 시 포함)시는 반납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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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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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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