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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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산청 소속 관리소 순환근무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산청 소속 관리소 순환근무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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