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산청 소속 관리소 순환근무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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