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8조 (순환보직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7조에도 불구하고 순환근무지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업무수행의 효율화 또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관리 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2.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3. 업무수행 능력이 불량하거나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4. 질병이나 생활 여건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직원의 사고 및 비상 근무 상황 발생 시 과장이 별도의 추가 근무계획을 수립 시행할 경우6. 정년퇴직이 1년 이내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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