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 소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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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 예규 · 소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4-12-09 · 시행 2024-12-09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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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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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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