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4조 (보직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장은 직원의 직무 능력을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직을 지정해야 한다.
②관리소장은 6급 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6급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넘는 경우 과장이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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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