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4조 (보직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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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장은 직원의 직무 능력을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직을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은 직원의 직무 능력을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직을 지정해야 한다.
②관리소장은 6급 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6급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넘는 경우 과장이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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