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7조 (순환근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순환근무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환근무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순환근무 시기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4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③순환근무 지정은 현재 순환근무지에서 근무 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④과장은 사무실 공무원 중 무인표지 정비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과장은 순환근무 해당자 간 서로합의가 있을 경우 순환 근무기간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