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7조 (순환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순환근무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순환근무 시기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4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순환근무 지정은 현재 순환근무지에서 근무 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과장은 사무실 공무원 중 무인표지 정비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과장은 순환근무 해당자 간 서로합의가 있을 경우 순환 근무기간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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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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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