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7조 (순환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순환근무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순환근무 시기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4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③순환근무 지정은 현재 순환근무지에서 근무 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④과장은 사무실 공무원 중 무인표지 정비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과장은 순환근무 해당자 간 서로합의가 있을 경우 순환 근무기간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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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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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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