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7조 (순환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환근무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순환근무 시기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4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③순환근무 지정은 현재 순환근무지에서 근무 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④과장은 사무실 공무원 중 무인표지 정비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과장은 순환근무 해당자 간 서로합의가 있을 경우 순환 근무기간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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