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6조 (근무 형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옹도관리소는 1일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격렬비열도관리소는 근무인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15일씩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자는 1일 2교대 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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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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