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5조 (근무지 인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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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옹도관리소 근무 인원은 6급 1명, 7급 이하 2명을 두어 3명으로 하고, 격렬비열도관리소 근무인원은 6급 1명, 7급 이하 3명을 두어 4명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근무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옹도관리소 근무 인원은 6급 1명, 7급 이하 2명을 두어 3명으로 하고, 격렬비열도관리소 근무인원은 6급 1명, 7급 이하 3명을 두어 4명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근무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관리소 직원의 특별휴가, 병가 등으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과장이 사무실 근무자에 대해 지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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