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1. "순환근무지"란 대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과 옹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옹도관리소"라 한다.)ㆍ격렬비열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격렬비열도관리소"라 한다.)를 말한다.2. "순환근무"란 순환근무지를 일정 기간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소장"이란 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과장"이란 대산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