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1. "순환근무지"란 대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과 옹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옹도관리소"라 한다.)ㆍ격렬비열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격렬비열도관리소"라 한다.)를 말한다.2. "순환근무"란 순환근무지를 일정 기간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소장"이란 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과장"이란 대산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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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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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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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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