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0조 (조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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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자는 제8조에 따른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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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자는 제8조에 따른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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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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